교사 10명 괴롭힌 악성 학부모, 교육감이 직접 고발한다
경남교육청, 학교 중심 대응 탈피해 '본청 주도 강경 대응' 선포

교사가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며 속앓이하던 시대에 종언을 고했다. 경남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직접 방패가 되겠다'며 기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선포했다.
'적반하장' 학부모에 교육청이 직접 칼 뽑았다
이번 조치는 경남교사노조가 공개한 학부모 A씨의 충격적인 교권 침해 사례에서 비롯됐다. A씨는 지난 수년간 무려 10여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집요하고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던 신규 교사 1명은 결국 교단을 떠나는 비극까지 발생했다.
특히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처분에도 불복하며, 오히려 현직 담임 교사와 학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교육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교사가 민원이라고 느끼는 그 시점부터 즉시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
학교 대신 '본청'이 나선다... 무관용 원칙 적용
경남교육청은 기존에 개별 학교가 민원을 감당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본청이 중심이 되는 '기관 대응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특이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전담 대응팀을 가동하고, 공식 공문을 통해 조직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교육감의 직접 고발 검토다.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민원이나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다. 또한 피해 교사를 위해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감이 직접 사법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해 정당한 교육활동이었음을 강력히 소명할 계획이다.
"일본식 학교 변호사 제도 도입 검토"... 제도 개선 총력
단순 대응을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교육청은 일본의 '학교 변호사' 제도와 학교의 '행정적 거절권'을 모델로 삼아, 학교장이 반복 민원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공식 소통 채널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민원이라는 파도 앞에 홀로 서게 두지 않겠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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