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회'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무너진 교실 살릴 '교권 1호법' 통과

반복성 요건 삭제로 '면죄부' 차단, 민원 질적 수준에 따라 즉시 대응 가능

김진한·골드펜 뉴스·2026.05.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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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을 뒤흔드는 악성 민원에 대해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그 핵심이다.

'반복성' 요건 폐지, 이제는 '침해 정도'가 기준

이번 개정안의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악성 민원을 판단할 때 기존에 요구되던 '반복성' 요건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전까지는 정당하지 않은 목적의 민원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야만 침해로 인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원이 반복되지 않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줄 정도라면 즉시 침해 유형으로 분류된다.

즉, 횟수가 아닌 '민원의 파급력과 질적 수준'을 기준으로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이는 단 한 번의 무고성 고소나 협박만으로도 교사의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기존 법체계가 악성 민원인들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며 교사들에게 인내만을 강요했다면, 이제는 단 한 번의 행위로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진 것"

이번 법안 통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총은 이번 입법이 무너진 교실을 회복하기 위한 법적 보호 체계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권 보호 4단계 로드맵,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

이번 개정안은 강주호 교총 회장이 취임 직후 '교권 1호 법안'으로 강력히 추진해온 성과다. 교총은 악성 민원의 기준을 횟수 중심에서 교육활동에 미치는 지장 정도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제안해왔다.

교총은 이번 통과에 안주하지 않고 후속 입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교권 보호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 2호 법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정당한 교육활동 시 경찰의 무혐의 판단 및 검찰 불송치 유도)
  • 3호 법안: 상해·폭행 등 중대 침해 시 가해 학생 긴급 분리 (지난 2월 시행 중)
  • 4호 법안: 교육활동 분쟁 시 국가 차원의 소송 대리 및 법률 지원 확대

교총 관계자는 "교원의 행정심판 청구권 보장과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등 추가 보완 과제를 끝까지 추진하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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