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매출 50%' 과징금 폭탄... 교육부, 학원비 불법 인상 끝까지 쫓는다

교습비 허위 표시 과태료 1,000만 원 상향, 신고 포상금도 10배로 대폭 확대

김진한·골드펜 뉴스·2026.05.01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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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원비 불법 인상을 뿌리 뽑기 위해 전례 없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단순히 과태료를 물리는 수준을 넘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통째로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부당이득은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 매출 50% 과징금 검토

이번 방안의 핵심은 학원비 불법 인상에 대한 '경제적 타격'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초과 교습비를 징수해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검토 중인 내용에 따르면,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5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학원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교습비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 학원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선도 대폭 상향됩니다. 현행 300만 원 수준인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학원비 인상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동시에 강화해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신고 포상금 10배 상향... '민간 감시망' 촘촘해진다

정부는 학원 운영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시민들의 신고를 유도하는 '민간 감시 기능'도 대폭 강화합니다. 신고 포상금을 현행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올리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 무등록 교습행위: 현행 20만 원 → 200만 원 이내
  • 교습비 초과징수 및 시간 위반: 현행 10만 원 → 100만 원 이내

이처럼 포상금이 대폭 늘어나면 학원 내부나 학부모들의 신고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운영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남·수성구 등 주요 지역 집중 타깃... 사법기관 공조 엄정 대응

교육부는 이미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상당수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왔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진행된 특별 지도·점검 결과, 총 1만 5,92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394건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이 중 교습비 관련 적발만 596건에 달하며, 전체 과태료 부과액은 약 9억 3,000만 원에 이릅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매섭습니다. 교육부는 온라인 모니터링에서 확인된 의심 사례를 바탕으로 후속 점검에 나서는 한편, 서울 강남과 대구 수성구 등 학원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의 합동 현장 점검을 추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대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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