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올린 학원비, 결국 딱 걸렸다" 서울시교육청 167곳 적발
교습비 미등록 변경 최다... 과태료 상한 1,000만 원 상향 추진

서울 시내 학원과 교습소 네 곳 중 한 곳꼴로 교습비 운영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 23%가 위반... "편법 인상 주의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관내 730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교습비 등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전체의 약 22.9%에 달하는 167곳에서 총 228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신학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최근 5년간 학원비 상승 폭이 컸던 곳들이 집중 타깃이 됐다.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3건을 포함한 행정처분과 함께 총 3,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등록 안 하고 금액만 변경"... 가장 흔한 편법 유형
가장 빈번하게 적발된 유형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52건)'이었다. 이는 학원비를 올리면서 관할 교육지원청에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학부모가 실제 인상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전형적인 편법이다. 이 외에도 가격 표시 위반(42건), 기타 비용 징수(19건), 교습비 초과 징수(10건) 등 교습비와 직결된 위반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OO스쿨" 명칭 사용부터 허위 광고까지
교습비 외의 운영 관리 부실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강사 채용 및 해임 미통보(32건), 광고 규정 위반(18건), 시설 무단 변경(17건) 등이 적발됐다. 특히 기숙 시설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광고하다 적발되어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나, 정식 학교가 아님에도 'OO스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린 사례도 확인됐다.
교육부의 강력한 경고 "과태료 1,000만 원으로 상향"
정부의 단속은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매출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학원법 개정을 통해 교습비 거짓 표시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교습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이어갈 것"이라고 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밝혔다.
아울러 불법 사교육 신고 포상금도 크게 늘어난다. 무등록 교습은 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교습비 초과 징수는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10배 상향될 예정이다. 학원 운영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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