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은 있는데 보호는 없다" 교사 93% "여전히 민원 독박"

교육부 민원 대응 체계 현장 안착 실패... 교사 배제 원칙 명문화 촉구

김진한·골드펜 뉴스·2026.04.30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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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의 비극이 남긴 교훈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기관 중심 민원 대응 체계'가 교사들에게는 오히려 무력한 장치로 전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99.9% 구축'의 허상... 현장은 "도움 안 된다" 아우성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전국 초등교사 9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육부가 홍보해온 민원대응팀 구축률(99.9%)과 현장 체감도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했다. 민원 발생 시 학교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답한 교사는 단 11.1%에 그쳤으며, 지원이 미흡하거나 아예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50.2%에 달했다.

개인 연락처로 쏟아지는 민원, "보호막 없는 사투"

교사를 민원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민원창구 단일화' 역시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응답자의 78%가 해당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교사 개인 연락처로 민원이 유입될 경우, 93.4%의 교사가 학교의 보호 없이 홀로 대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현재 상담 창구는 하이클래스 등 사설 앱(86.4%)과 학교 대표전화(40.5%)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드림' 사용률 0.2%... 사실상 전면 실패

교육부의 공식 소통 창구인 온라인 학부모 상담 예약 시스템 '이어드림'의 안착은 처참한 수준이다.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사용 중이라는 응답은 단 0.2%(2명)에 불과했으며, 응답자의 73.7%는 도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내 및 연수의 부족(55.3%)과 기존 방식을 고수하려는 관리자들의 방침(53.1%)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민원대응팀에 정작 교사가? 구조적 모순의 늪

더 큰 문제는 교사를 보호해야 할 민원대응팀에 정작 교사가 포함되는 구조적 모순이다. 민원대응팀이 설치된 학교 중 71.5%에서 교사가 팀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는 '2026 학교민원 처리 매뉴얼' 내의 '학교 여건에 따른 운영 가능'이라는 단서 조항이 교사를 민원 창구로 투입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기관 대응 체계의 완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교사들의 90.5%는 '교사 배제 원칙'을 명문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현행 시스템이 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절박한 경고로 풀이된다.

교육부교권보호민원대응체계초등교사노조이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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