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흉내 내는 미인가 시설, 이제는 고발 대상... 교육부 강력 대응

'미인가 국제학교' 정조준, 200여 곳 조사 착수... 시정 안 되면 수사의뢰

김진한·골드펜 뉴스·2026.04.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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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의 탈을 쓰고 운영되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을 향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시작했다. 단순히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불법 운영이 확인될 경우 고발과 수사의뢰 등 형사 처벌까지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학교 흉내' 내는 시설, 법적 책임 피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학교 안팎 교육의 중립성 확립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공조하여, 학교 형태를 표방하면서도 법적 테두리 밖에 머무는 불법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의 교육비를 요구하거나 무자격 교사를 채용하는 행위, 부실한 교육 과정 운영,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들이 주요 타깃이다.

미인가 국제학교 등 사각지대 집중 타격

현재 교육부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시설은 약 200여 곳에 달한다. 집중 신고 기간에만 70여 건이 접수되었을 정도로 현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특히 '미인가 국제학교'가 주요 관리 대상으로 떠올랐다. 외국어 중심의 교육이나 해외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법상 대안교육기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학생을 모집해 계획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제를 운영하는 순간 사실상 학교 운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교육부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고지를 진행하며,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고발 및 수사의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학원으로 등록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 방식이 학교와 유사하다면 초·중등교육법 위반 여부를 엄격히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학생 보호 및 제도권 편입 유도 병행

불법 시설 단속과 더불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미인가 시설 이용 학생이 공교육으로 복귀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학교나 대안학교 등으로 원활하게 취학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때 학생의 연령과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학년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업 중단 없이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교육부는 향후 폐쇄 명령을 어길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법 위반 사실을 대중에 공표하는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던 미인가 시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학부모들에게도 교육기관 정보 확인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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