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쓰면 '입시 탈락'? 2026 학생부 기재요령 확정... AI 기록·과제형 평가 '원천 차단'
고교학점제 안착 위한 성적 표기 표준화 및 교실 내 관찰 중심 평가 체계 구축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확산과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라는 변화에 대응해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학생부의 '진실성' 확보에 있다. AI의 개입을 차단하고 성적 처리 방식을 표준화함으로써, 학생부가 대입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남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챗GPT로 쓴 세특은 무효”... 생성형 AI 활용 엄격 규제
가장 강력한 변화는 챗GPT 등 생성형 AI를 학생부 작성 및 평가에 활용하는 행위를 명문화하여 금지한 점이다. 교사가 학생의 특성을 기재할 때 AI가 생성한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은 엄격히 제한된다. 기록의 주체는 반드시 '교사'여야 하며, 모든 내용은 수업 중 직접 관찰한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학생의 과제 수행 과정에서도 관리의 고삐가 죄어진다. 만약 수행평가 결과물에서 AI 도구 사용 정황이 드러날 경우, 교사는 이를 평가에 반영하거나 학생부에 기록할 수 없다. 학교 측은 수행평가 전 AI 활용에 따른 공정성 확보 방안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고교학점제 시대... ‘미이수(I)’ 및 ‘재이수’ 체계 정립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성적 표기 방식도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특히 성취 수준 미달 시 발생하는 ‘미이수(I)’ 기록과 이후 진행되는 ‘재이수’, ‘대체이수’ 등의 처리 절차가 표준화됐다. 학점 미이수 사유를 비고란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으며, 추가 학습을 통한 이수 방식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대학은 학생이 선택 과목에서 거둔 실질적인 성취도를 더욱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집에서 해오는 과제’는 끝났다... 교실 내 관찰 중심 평가 강화
수행평가의 패러다임도 바뀐다. 교육부는 부모의 대필이나 사교육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학교 밖에서 수행해 제출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모든 평가는 수업 시간 내에 교사의 관찰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 암기식 평가 대신 수업 중의 탐구 과정과 사고의 변화를 담아내는 ‘과정 중심 평가’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에는 학생의 구체적인 질문, 토론 태도, 문제 해결 과정 등이 입체적으로 기록된다. 반면,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외부 스펙을 암시하는 정보 기재는 더욱 엄격하게 금지된다.
“이제 챗GPT가 만든 문장이나 부모가 도와준 과제물로는 대학의 문턱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결국 교실 안에서 교사와 상호작용하며 보여준 탐구 역량이 학생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학생부의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인 신뢰도가 입시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수험생들은 기재 금지 항목을 철저히 숙지하고 공교육 내 활동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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