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넘었는데 수업 중? 수성구 학원가 '심야 교습' 단속에 2건 적발
교육부·대구교육청, 중간고사 기간 맞춰 수성구 일대 학원 및 독서실 합동 점검

중간고사 기간을 맞아 학원가의 학습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대구 수성구 지역에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심야 교습' 정황이 포착되어 교육당국의 엄중한 조치가 예고되었습니다.
교육부·대구교육청, 수성구 학원가 밤샘 합동 점검
교육부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6일 밤, 수성구 일대의 학원과 독서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 점검을 단행했다고 17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간고사 기간에 집중되는 불법 사교육 행위를 뿌리 뽑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현장 점검에는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과 김태훈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을 포함한 관계자 12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들은 밤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현장을 샅샅이 살피며, 대구 지역 학원의 법정 교습 허용 시간인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규정이 철저히 준수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규정 위반 의심 사례 2건 확인... 후속 조치 예고
이번 점검 결과, 일부 학원에서 교습 시간 제한을 어기고 심야에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총 2건 적발되었습니다. 교육당국은 해당 사례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엄격한 행정 처분을 포함한 후속 절차에 즉각 착수할 계획입니다.
"교습비 초과 징수와 같은 편법 행위나 불법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교육비 경감과 건전한 학원 운영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특히 학원 밀집도가 매우 높은 수성구를 중심으로 이번 점검이 이루어진 만큼, 향후 학원 운영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교육 시장의 변칙적인 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감독의 강도를 더욱 높여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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