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고시" 사라진다… 교육부, 영유아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선언

인지 교습 시간 제한 및 과징금 도입, 과대·허위 광고 규제까지 '강력 대응'

김진한·골드펜 뉴스·2026.04.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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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4세 고시'와 '7세 고시'로 불리며 영유아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았던 입학시험 문화가 종말을 맞이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레벨테스트·줄 세우기 금지"… 강력한 규제 도입

이번 대책의 핵심은 영유아 대상의 모든 형태의 평가를 차단하는 것이다. 지필 시험은 물론 구술 평가를 포함한 레벨테스트와 아이들을 서열화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습 시간 역시 엄격히 제한된다. 36개월 미만 영유아의 인지 교습은 전면 금지되며, 36개월 이상의 경우에도 1일 3시간, 주당 15시간 이내로만 수업이 가능하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신고 및 감시 체계도 운영될 예정이다.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 수요 차단

정부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교육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이어지는 '5세 이음교육'을 확대해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문해력 기초 교육을 공교육 체계 내에서 책임지고, 예술·체육·언어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광고 규제도 강화"… 학원 운영 주의보

학원 운영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대목은 광고 규제다. 기존의 모집 단계에 한정됐던 과대·허위 광고 규제 범위가 상담 및 설명 단계까지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는 학계와 소아학회 등 전문가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2026년부터는 성장 단계별 보호자 교육 자료를 보급해 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전략이다.

"영유아기의 소중한 시간이 조기 경쟁이 아닌, 건강한 발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나서서 보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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