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롱하는 아이들"…교사 96.4% 찬성에도 '촉법소년 유지' 결정

범죄 흉포화 속 현장 외면한 결정에 교계 '분통'…실효적 보호책 요구

김진한·골드펜 뉴스·2026.05.0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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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의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로 유지한다는 권고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 2월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지 약 두 달 만에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외면했다"…교사 96.4%가 '연령 하향' 외친 이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교총이 실시한 전국 교원 대상 설문조사(8,900명 응답)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무려 96.4%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범죄의 흉포화 대응: 51.75%
  • 법적 한계를 악용하는 행위 근절: 36.25%

이는 일반 국민의 정서와도 일치합니다. 지난 3월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성인 81%가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교총은 "현장의 교사들이 체감하는 위기감이 한계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교직 사회의 압도적인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는 처벌 안 받는다" 법을 비웃는 아이들…무너진 교실 현실

교총은 협의체가 낙인 효과나 국제 인권 규범을 근거로 현행 유지를 결정한 배경은 이해하지만, 이는 실제 교실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범죄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집단 폭행, 성범죄, 불법 촬영 및 유포, 온라인 괴롭힘은 물론 교사를 향한 폭언과 협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나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법을 조롱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 학생들의 태도입니다. 이번 결정은 학생들에게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큽니다."

"교사가 안전해야 교육도 있다"…실효적 보호 대책 촉구

이에 따라 교총은 정부에 단순한 논의 종결이 아닌,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보완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특히 '중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비롯해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 민원 맞고소제' 등의 제도화를 강조했습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육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학생의 학생부 기재조차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생님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촉법소년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는 상식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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