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거래 학원 '등록 말소'까지... 교사-사교육 유착 차단법 발의

박성훈 의원, 학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반 시 강력한 행정·형사 처벌 예고

김진한·에드펜 뉴스·2026.05.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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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시장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교사와 학원 간의 '불법 문항 거래'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본격화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은 지난 12일, 교원의 부적절한 교습 자료 제작을 금지하고 위반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대폭 강화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항 거래 카르텔' 뿌리 뽑는다... 처벌 수위 대폭 강화

그동안 대형 학원 강사와 현직 교사 사이에서 시험 문항을 주고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며 입시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왔다. 특히 수능이나 주요 평가 문항이 금전적 대가를 통해 특정 학원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 정보 격차를 심화시키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교사와 학원 양측의 행위를 모두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원 측: 학교 교과 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용 문항 출제 및 컨설팅 행위 금지
  • 학원 측: 현직 교원에게 문항 출제나 자료 제작을 요구, 의뢰, 교사 또는 협력하는 행위 전면 금지

등록 말소부터 형사 처벌까지... "예외 없는 강력 대응"

법안이 시행되면 위반 행위가 적발된 학원과 교습소는 교육감으로부터 최대 1년의 교습 정지 또는 등록 말소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형사 처벌 수위도 상당하다.

불법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해당 이익의 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교사와 대형 학원이 결탁해 형성한 문항 거래 카르텔은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금전으로 얼룩진 불법 거래를 뿌리 뽑아 무너진 입시 공정성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특정 학원이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를 타파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사교육 시장의 질서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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