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부가세 분기납부, 5월부터 의무화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학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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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5월부터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학원에 대해 부가세 분기납부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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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부가세 분기납부, 5월부터 의무화 — 자세한 내용은 곧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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